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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어뒀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의 온라인과, 방문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 내역 조회

    2️⃣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3️⃣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각 개인정보 입력

    4️⃣ 신고 기본 정보 확인

    5️⃣ 환급할 총 세액 확인 후 환급받을 은행 선택해서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홈택스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안내

     

    ✔️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

     

    ✔️ 신고 납부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 군, 구청 신고 창구)

    개인소득세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의 주요 재정수입원 중 하나로, 국가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확인해야 할 것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수정사항과, 신고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안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납부세액 수정사항 발생 시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 연계신고를 하거나, 전국 시, 군, 구청 신고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신고확인 방법

     

    신고 후 국민비서 구삐의 알림 고지서비스를 신청하셔서 5월 중 2번의 알림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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