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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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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조기폐차 사업은 지게차와 굴착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량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발표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규정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로, 이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차량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넓혀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로 확대되며, 이 중 4등급 차량은 10만5000대, 5등급 차량은 7만대, 그리고 건설기계는 5000대로 구성됩니다.
또한, 기존에 검사가 어려웠던 도서지역 등에서도 편리하게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검사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차주는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 이는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과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차량이 조기폐차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한편,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