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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신청대상, 제출서류, 지원금액까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기간과 모집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에서 보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과 모집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일 (목) 10:00 ~ 5월 13일 (월) 16:00
2️⃣ 신청방법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
📌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신청 해야 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지원내용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적립금 40만원 : 본인 부담금 15만원 + 도 지원금 25만원
-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
- 오프라인 사용 불가능
- 단, 참여이후 적립금 60% 미만 사용시,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될 수 있음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신청대상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1️⃣ 나이 : 만 19세 이상
2️⃣ 지역 : 경기도 거주
3️⃣ 소득 : 연 3,600만원 이하 노동자
4️⃣ 근로형태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모집인원
1️⃣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1,980명
2️⃣ 초단시간 노동자 : 220명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3️⃣ 총 2,200명 추첨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정부 24와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간편하게 발급받고 휴가비 지원금 꼭 받아가세요!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비정규직 노동자 (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아래 서류 중 택1)
-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4년 4월 23일)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 2024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4️⃣ 초단시간 노동자 (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 재직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빙 + 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5️⃣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서
6️⃣ 소득이 없는 자
- 사실증명서
선발결과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선발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과발표 : 2024년 5월 20일 (월)
- 서류검토 및 수정기간 : 5월 14일 (화) 10:00 ~ 5월 17일 (금) 16:00
- 적립금 사용 : 2024년 6월 1일 (토) ~ 11월 30일 (토)
📌 2023년 해당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자 우선선발 됩니다.
문의처
경기관광공사 031-259-4750(평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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