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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었지만,

    이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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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대상 및 예외

    •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등입니다.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 신고 예외: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로그인 방법: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은 불가)
    • 신고 절차:
      1. '주택임대차신고' 메뉴 선택
      2. '임대차신고서 등록' 작성
      3.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4. 전자서명 및 신고 완료

    2. 방문 신고

    •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분증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되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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